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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공지

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
  • 담당부서지역보건과
  • 등록일2017.06.07
  • 조회수1160


보건복지부·질병관리본부와 도봉구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「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」를 위한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  

 

1.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 

 가. 모집분야: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

 나. 모집인원: 4명

 다. 업무내용: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대상자를 노트북 이용해 1:1 면접조사 수행

 라. 조사기간: 2017. 08. 16 ~ 2017. 10. 31(2.5개월)

 

2. 모집자격 및 우대요건

 가. 모집 자격요건

  □ 연령 : 20세 이상 성인

  □ 컴퓨터/인터넷 사용 가능자(※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)

   ※ 질병관리본부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, 인증서 필히 지참

  □ 용모 단정하고 심신이 건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

  □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

  □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
  □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나. 모집 우대요건

  □ 업무 경력자 우대(※ 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)

  □ 조사지역 거주자이며, 지역실정에 밝은 자

 

3. 채용방법

 가. 1차 서류전형

  □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 나.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  □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,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 

4. 제출서류

 가. 필수제출 : 응시원서 1부(붙임2 신청서, 6개월 이내 사진 부착)

  □ 지원서에 E-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

   ※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  □ 개인정보동의 이용서 1부(붙임3 동의서, 반드시 서명 후 제출)

   ※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,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

  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
   ※ 이중취업 확인 나. 선택제출 :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[유의사항]

 ?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(개인정보동의 이용서, 건강보험증사본 등) 반드시 스캔하여 제출

   ※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

 ?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

  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 

5. 지원서 접수

 가. 접수기간 : 2017. 6. 5(월) ~ 6. 30(금)

 나. 접수방법 :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: skhy89@naver.com

 다. 접수 및 문의 : 경희대학교 skhy89@naver.com 메일로 문의

   ※ 6.30(목) 18:00까지 (접수완료 여부 메일로 통보)

   ※ 이메일 제목 및 지원서 파일명 양식 엄수 : 예시: 2017년_도봉구_홍길동_지원서1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7년_도봉구_홍길동_개인정보동의 이용서2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7년_도봉구_홍길동_건강보험증사본3

 

6. 심사일정

 가. 서류 합격자 발표 : 2017. 7. 5(화) (1차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)

 나. 면접일시 : 2017. 7. 7(금)예정

 다. 면접장소 : 경희대학교

 라. 최종합격자 발표 : 2017. 7. 10(월)이후 (개별 유선 통보)

   ※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 

7. 유의사항

 가.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
 나.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

 다.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

 라. 부정행위(조사지침 미준수)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

  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